운전면허증 갱신기간초과 과태료 총 정리
운전면허증은 10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갱신기간이 길다보니 잊고있다가 기간을 넘겨버리는 일도 많죠. 해마다 수십만명이 운전면허증을 재때 갱신을 하지 못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가에서는 문자로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본인은 문자를 못받아서 결국 갱신처리를 제때 못했습니다...
경험을 삼아서 최신 운전면허증 갱신방법과 기간 초과로 인한 과태료까지 모두 정리해볼께요.
1. 운전면허증 기간내에 갱신방법
- 기간내에는 갱신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면 집에서 사진을 등록하는 절차가 있지만 집에서 할수있죠.
준비물은 3.5x4.5 의 여권사진사이즈로 한장이 필요하고, 2년내에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신체검사는 패스됩니다.
중요한건 운전면허증 갱신이 초과된경우인데요.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 준비물
=6개월내에 촬영된 여권사진 2장
(건강검진을 2년내에 했다면 사진은 1장만 있어도 됩니다. 신체검사시 사진한장을 붙여야하기때문에 2장이 필요한겁니다.)
=기존 운전면허증 또는 다른 신분증
*신체검사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건강검진여부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2년내에 검진을 했다면 따로 신체검사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미리 검색해보시고 신체검사가 필요하다면 미리 병원에서 검진받은후 방문해야합니다.)
=갱신비용 국문/영문 1만원 / ic카드 1.5만원
=신체검사비용 1만원(해당할경우)
팁 : 신체검사를 해야되는경우 바로 병원을 가면 안됩니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체검사 서류를 받아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할수 있다면 그것도 미리 하는것이 좋겠죠.
사진이 없다면 비싼 동네 사진관에서 2~3만원에 찍지말고 면허시험장근처에 1만원이면 찍을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태료
초과후 1년 이내에 갱신하지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년이내에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갱신신청을 하면 알아서 과태료납부서를 출력해줍니다.
납부서발행후 10일 이내에 납부하게되면 30000원에서 20%할인해서 24000원으로 할인을 해줍니다.
직접 은행납부하면 됩니다.
갱신 발급
면허시험장의 경우는 일반 실카드발급기준 10~20분이면 가져갈수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신청을 하면 일주일에서 열흘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급시 다시 가거나 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방문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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